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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93, 이음동(운영사무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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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-금 09:00~21:00, 토 09:00~16:00, 점심시간 12:00 ~ 1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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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410-0311, 팩스: 031-405-0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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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 안내
- - 지하철: 4호선 고잔역 하차 2번출구 좌측 100m
- - 버스: 고잔역 1번출구 정류장 하차(6번, 97번, 98번, 99-1번 이용)
- - 자차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3(고잔역 공영주차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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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 안내
-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3(고잔역 공영주차장)
- ※ 프로그램 참여시 2시간 주차비 지원
개인정보 처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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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삭제 요구
- 처리정지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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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개인정보의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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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'상상스테이션'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․시행, 직원․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
-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(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)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,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,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
- 물리적 조치 : 개인정보가 저장․보관된 장소의 시건, 출입통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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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'상상스테이션'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▶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성명 : 전상혁
직책 : 센터장
11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시행일자 : 2025년 6월 30일
이용약관
1. 대관 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(이하 '상상스테이션'라 한다)가 시설설비 대여에 따른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행사준비 및 진행을 돕고 필요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"대관"이라 함은 개인·단체가 상상스테이션의 시설, 설비 및 부수장비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"신청인"이라 함은 상상스테이션의 대관 시설, 설비 및 부수 장비를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.
- "이용자"라 함은 상상스테이션의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 승인을 받은 개인·단체를 말한다.
제3조(대관의 범위)
- 상상스테이션의 대관 시설은 지하 1층의 다목적실, 지상 2층의 세미나실, 강의실1, 2 공간과 그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및 기자재를 의미한다.
- 대관은 월~금 10:30-21:30, 토 10:30-12:00, 13:00-15:30에 가능하며 (토 12:00-13:00는 상상스테이션 break time으로 대관 불가), 특수한 경우, 상상스테이션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기본 운영 외의 시간에 대관이 가능하다.
제4조(대관 신청)
대관 신청인은 상상스테이션 홈페이지(asyouthstation.kr) 내 대관 신청에서 대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.
- 대관 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.
- 정기대관이 필요한 경우 월 10회 이내로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.
*당일 대관 취소 시 월 10회 카운팅 포함
-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, 1시간 단위로 대관을 신청한다.
- 대관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하다.
- 대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 담당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협의할 수 있다.
제5조(대관 승인 및 제한)
- 상상스테이션은 대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'신청양식 검토-대관승인 심의-대관승인여부 통보'의 절차로 대관을 심의 및 승인한다.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 전후로 제한할 수 있다.
-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및 행사
- 정치, 종교,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연 및 행사
- 상상스테이션의 운영목적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
- 공연 또는 행사가 상상스테이션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- 상상스테이션의 운영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, 소란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상품,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, 다만 공익적인 행사로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.
- 상상스테이션의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상스테이션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 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제9조의 대관 자격이 정지되어있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
제6조(대관 취소)
- 신청인은 대관 취소 시 전화로 담당자에게 대관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.
- 신청인은 사용 예정일의 1일 전까지 대관 취소 신청을 해야한다.
제7조(대관 자격정지)
- 대관 승인 후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간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신청인이 대관 취소 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
- 상상스테이션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대관 시설,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사용한 경우
- 대관 시설이 분실 및 파손되었을 때,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이용자가 신청서와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한 경우
- 대관 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만든 경우
제8조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대관규정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대관 시설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하며,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대관 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양도 불가하다.
- 이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상상스테이션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해야 한다.
- 이용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상스테이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제9조(손해배상)
- 상상스테이션은 이용자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하여 대관 계약을 취소,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이용자는 대관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·분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이용객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기타 이용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 법규 등에 의한다.
제10조(적용규정)
규정은 상상스테이션과 이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,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,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상스테이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1조(위임규정)
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상상스테이션이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신청 절차
대관장소 및 대관현황 확인 → 홈페이지 대관 신청 및 사무국 연락 → 대관 담당자 확인 → 승인 → 대관공간사용
- 대관 신청 후 확정되기까지는 1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상상스테이션의 프로그램과 대관 일정이 중복될 경우 대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대관규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에 대관신청 하시길 바라며,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황의 책임은 대관단체에게 있습니다.
*사용 승인 후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'대관취소신청서'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사무국 메일주소(asyouth_station@naver.com)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유의사항
대관 신청이 가능한 일정
- 대관 신청은 사용 예정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연속된 일정으로 3일 이상 대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- 정기대관이 필요한 경우 월 2회까지 가능합니다.(상상스테이션의 운영과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대관일 경우 사무국과 협의 후 연장 가능)
-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.
대관준비 및 정리
-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공용공간의 지정위치에 포스터,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을 시에는 상상스테이션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.
- 대관공간 밖으로의 설비, 가구 등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. 대관이 끝난 후에는 공간의 배치와 정돈을 원 상태로 복귀해야 합니다.
- 승인된 대관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향후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